롯데웰푸드 공지사항
공지사항
오픈 프라이스제도(open price) 시행 안내
2010-07-06
오픈 프라이스제도(open price)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제품 포장재 및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 왔으나
개정 시행되는 법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과자, 빙과 및 아이스크림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에서 가격표시를 금지하게 된 취지는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가격할인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가격표시가 사실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객 여러분,
롯데제과는 제과업계 1등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비롯한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11조,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