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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련 물품대금을 입금했는데, 미수금 입금, 주문처리 등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네, 식자재유통 고객지원 02-1522-637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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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소스등)주문, 납품 관련하여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네, 식자재유통 고객지원 02-1522-637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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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틱 제품에 검은색 반점 같은게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해당 검은색 이물은 키스틱 제조에 들어가는 생선살의 일부인 복강막입니다.
이는 생선살의 일부이므로 섭취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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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 소시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얀 것도 있고 약간씩 색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훈연"은 참나무를 태워 연기로 제품의 색을 맞추는 공정으로서, 생산시 훈연공정에 따라 제품의 색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섭취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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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제품을 개봉했는데, 겉표면에 갈색의 조그만 이물이 붙어있습니다.
해당 갈색의 이물은 햄/소시지를 절단시 절단부위에서 이탈한 햄/소시지 조각이 같이 혼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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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마늘이 들어간 햄/소시지를 구매했는데, 겉표면에 검은이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햄/소시지에 보이는 검은이물은 마늘꽁지입니다.
이는 마늘의 일부분으로서, 섭취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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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상품구매가 가능합니까?
네, 롯데 푸드몰 및 롯데 스위트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롯데제과 제품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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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가정배달이 되나요?
파스퇴르 제품(우유, 이유식 등)의 경우 가정배달이 가능합니다.
가정배달은 롯데 푸드몰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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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데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1) 식품의 유통기한이란?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에 대한 유통 기한의 의미는 설정된 기한의 날짜까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종료(Expiry Date)의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제조일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Sell by date의개념입니다. 따라서,이 기한내에서 정해진 적절한 조건으로 보관 또는 유통하면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유통기한 제외 식품의 법적근거는? 한국의 모든 식품은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은 이 법에 의거하여 식품 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아이스크림류, 설탕, 식용얼음, 껌류 및 제재?가공 소금 및 주류(탁?약주 제외)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제품포장 BOX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제품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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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맛이 이상해요.
아이스크림이 부드럽지 않고 모래알 같이 씹힙니까? 이는 아이스크림(특히, Home Type 제품)이 유통과정중 녹았다가 다시 얼려져 아이스크림내 성분이 뭉쳐서 모래 씹히는 것 같이 까실까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적정 유통온도는 영하 18℃이하입니다. Home Type(콘류나 카톤류)형 제품들은 오버런(공기입자)이 함유되어 있어 고객님께서 드실 때 부드러운 맛을 느끼시는데, 적정유통온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이런 공기입자들이 빠져 나가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없는 것입니다.